예금이자·배당금 등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율부터 절세전략,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예금이자, 적금이자
- 채권이자, 펀드 수익
- 주식 배당금, 배당형 ETF 분배금 등
대부분의 금융소득은 받을 때 이미 15.4%(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되어 있어,
금액이 크지 않으면 별도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그런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 초과
-
-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있는 사람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금융소득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비교
| 과세 방법 | 15.4% 원천징수로 과세 끝 | 다른 소득과 합산 후 누진세율 적용 |
| 신고 여부 | 별도 신고 없음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 세율 | 고정 15.4% | 6~45% 누진세율 적용 |
| 결과 | 세금 부담 작음 | 고소득자일수록 세부담 큼 (세금 폭탄 가능) |
예: 연봉 7,000만원 + 금융소득 3,000만원 →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고세율 적용 가능
💥 실전 예시
A씨의 상황
- 연봉 8,000만원 (근로소득)
- 예금·배당 등 금융소득 2,500만원
▶ A씨는 500만원이 종합과세 대상
▶ 종합소득 누진세율로 24~35%까지 세금 추가 부담
▶ 이미 원천징수된 15.4%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
🛡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 전략
| 가족 간 분산 투자 | 금융자산을 배우자·자녀 명의로 분산해 개별 2,000만원 기준 활용 |
| 연금저축/IRP 적극 활용 | 비과세 또는 세액공제 혜택으로 금융소득 줄이기 가능 |
| ETF/ELF 활용 | 일부 금융상품은 분리과세나 비과세 혜택 존재 |
| 거주자 비과세 상품 활용 | ISA, 비과세 저축 등 |
| 증여 활용 | 세금 한도 내 증여로 자산 분산하여 소득 집중도 완화 |
🧾 종합과세 신고 방법 (5월)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자동 제공하는 ‘금융소득 내역’ 확인
- 자동신고 대상자일 경우 대부분 내용 자동 기입
- 추가 금융소득 또는 사업소득 있으면 직접 입력 필요
- 예상세액 확인 후 납부
💡 종합소득세는 5월 한 달 간 신고, 6월 말까지 납부가 원칙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금융소득이 2,000만원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다른 소득(근로·사업 등)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거나 세부담이 적습니다.
예: 무직자인데 배당금이 2,200만 원 → 누진세율이 낮게 적용되어 실제 세금 차이 적음.
Q2. 2,000만원 넘었는데 국세청에서 아무 연락이 없어요.
A. 금융기관이 자료를 제출하므로 국세청이 알고 있습니다. 자진 신고 의무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20~40%) + 세무조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Q3. 부부 공동명의로 나눠도 각각 2,000만원 기준 적용되나요?
A. 네. 단, 실질소유자 원칙이 적용됩니다. 실질적으로 자산이 남편 것인데 아내 명의만 빌렸다면 소득 분산 인정 안 될 수 있습니다.
Q4. 금융소득이 1,900만 원인데, 다음 해에는 늘 것 같아요. 대비 방법은?
A. 가족 명의 분산 또는 ISA, 연금저축 활용 등 미리 절세 설계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