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 정부지원 대상의 핵심 조건인 ‘무주택자’의 정확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분양권·상속·공동명의의 무주택 인정 여부와 유지 조건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1. 무주택자란?
무주택자란 말 그대로
자기 명의 또는 세대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청약,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주거복지 지원 등
다양한 제도에서 핵심 자격 요건으로 사용됩니다.
✅ “주택”의 기준은 건축법상 주택에 해당되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 주택 유무는 세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무주택 인정 기준 (2025년 기준)
다음의 경우는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경우무주택 인정 여부비고
오피스텔 거주 | ○ | 주거용 오피스텔은 인정 |
전세·월세 거주 | ○ | 전세계약은 주택 소유 아님 |
분양권·입주권 없음 | ○ | 소유 전이면 무주택 |
미등기 아파트 계약 | ○ | 잔금 및 등기 전까진 무주택 |
상속포기한 주택 | ○ | 단, 상속등기 전 |
주택 면적 20㎡ 이하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 | 국민주택 규모 이하 + 기준 충족 시 |
3. 무주택이 아닌 경우 (주의)
아래에 해당되면 무주택자 아님으로 간주됩니다.
경우무주택 여부설명
분양권 보유 | × | 입주 전이라도 주택으로 간주 |
조합원 입주권 보유 | × | 재건축·재개발 포함 |
부모 명의 주택에 세대원으로 거주 | ○ | 단, 부모가 동일 세대원이면 X |
소형 주택 보유 (20㎡ 초과) | × | 소형이라도 기준 초과 시 주택 |
상속으로 주택 단독 소유 | × | 단독 소유 시 무주택 아님 |
부부 공동명의 주택 보유 | × | 세대 전체 기준이므로 무주택 아님 |
4. 무주택 유지 조건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유지 조건설명
분양권·입주권 취득 시 무주택 자격 상실 | 당첨 후 계약 체결하면 무주택자 아님 |
세대원 중 1인이라도 주택 보유 시 전체 세대 무주택 아님 | 부부, 자녀 포함 |
상속 주택 단독 상속은 소유로 간주 | 공동 상속도 지분 100%면 무주택 아님 |
임대주택 전세계약은 무주택 유지 | 단, 명의 이전 주의 |
청약 전까지 무주택자 상태여야 함 | 청약 신청일 기준 상태 판단 |
5. 자주 묻는 질문 (Q&A)
Q1. 부모 집에 거주 중인데 무주택자일까요?
A. 세대 분리되어 있고,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단, 부모와 **같은 세대(건강보험상 동일 세대)**일 경우는 부모 주택 소유 여부가 영향을 줍니다.
Q2. 오피스텔을 갖고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닌가요?
A.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 용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 업무용 오피스텔 → 무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무주택 인정
단,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매입하여 소유 중이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음 (청약 규정 따라 다름)
Q3. 상속받은 시골 집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A. 상속 지분이 일부(예: 형제 공동 명의)이고,
해당 주택이 농어촌 지역의 1주택이라면
특정 조건 하에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음 (주택 수 계산 제외 대상)
6. 무주택 기준 및 유지 조건 요약표
항목무주택 인정 여부
전·월세 거주 | 인정 |
분양권·입주권 | 불인정 |
미등기 신축 계약 | 인정 |
1주택 공동명의 (부부 포함) | 불인정 |
오피스텔 (업무용) | 인정 |
상속 단독 명의 주택 | 불인정 |
주택 면적 20㎡ 이하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조건 충족 시 인정 |
청약 신청 후 계약 체결 | 이후 무주택자 자격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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