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내 집 마련? ‘생애최초 특별공급’부터 확인하세요.
청약통장 가입자 중 무주택자·소득 요건 충족자라면 신청 가능!
2025년 자격 조건·소득 기준·통장 요건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한 번도 집을 소유한 적 없는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우선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공공·민영주택 모두 해당되며, 특별공급 물량 중 일부를 배정합니다.
✅ 분양가 6억 이하 민영주택도 대상 포함
✅ 1회에 한해 평생 한 번만 신청 가능
2. 기본 자격 요건 (2025년 기준)
항목기준
| 무주택 요건 | 본인 및 세대원 전원 주택 미소유 |
| 세대주 요건 | 세대주 또는 세대원 모두 무주택 세대 구성원 |
| 주택 구입 이력 | 과거 주택 소유 이력 없음 (신혼집 포함) |
| 청약통장 보유 | 가입 후 1년 이상 + 납입 횟수 12회 이상 |
| 혼인 여부 | 혼인과 무관 (기혼·미혼·한부모 모두 가능) |
| 근로·자영업 요건 | 소득이 있는 자만 가능 (단, 예외 있음) |
3. 소득 기준
구분소득 요건 (2025년 기준)
| 공공분양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
| 민영분양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
| 맞벌이 가구 | 최대 140~180%까지 허용 |
✅ 예: 3인 가구 기준
→ 130%: 약 760만 원 / 160%: 약 940만 원
(정확한 수치는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참고)
4. 청약통장 조건
항목요건
| 통장 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청약부금 불가) |
| 가입 기간 | 12개월 이상 |
| 납입 횟수 | 월 1회 기준, 12회 이상 |
| 지역별 예치금 | 민영주택의 경우 면적별 예치금 충족 필요 |
| 전환 가능 여부 | 기존 청약통장 충족 시 전환 신청 가능 |
5. 유의사항
- 생애 1회만 신청 가능, 당첨 취소되어도 재신청 불가
- 청약 전 무주택 유지 필수, 신청일 이전 주택 보유 이력 있으면 탈락
- 소득 초과되면 자동 탈락, 부양가족수에 따라 기준 달라짐
- 추첨제 적용 여부는 공급 방식에 따라 다름
6.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전세 사는 중인데 생애최초 신청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은 주택 소유로 보지 않으며,
등기부등본상 주택 미소유이면 신청 가능.
Q2. 청약통장 가입한 지 1년 넘었는데, 납입 횟수는 부족해요. 신청 가능?
→ 불가합니다.
가입기간 1년 + 납입 12회 이상 둘 다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Q3. 결혼 전 신혼부부 특별공급 말고 생애최초로 신청해도 되나요?
→ 네. 기혼·미혼 관계없이 생애최초 신청 가능하며,
신혼특공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조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Q4. 과거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같이 등재됐던 적이 있어도 신청 가능할까요?
→ 주택 소유자 이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등기 명의에 본인이 포함됐던 적이 있다면 주의해야 하며,
LH/SH 공공기관에 사전 확인 권장.
7. 요약 정리표
항목내용
| 신청 가능자 | 무주택자 + 근로·자영업자 |
| 소득 요건 | 공공: 130%, 민영: 160% 이하 |
| 통장 조건 | 주택청약종합저축 1년 + 납입 12회 이상 |
| 자격 제한 | 생애 1회만 가능 |
| 예치금 요건 | 민영의 경우 면적별 예치금 필요 |
| 혼인 상태 | 무관 (기혼·미혼 모두 가능) |
| 당첨 후 주의 | 계약 미체결해도 ‘기회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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