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자격, 소득기준,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첫걸음 가이드입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평생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해본 적 없는 사람에게
공공·민영 아파트 분양 물량의 일정 비율을 비가점제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 당첨 시, 일반 청약보다 낮은 경쟁률과 유리한 조건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 요건
아래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항목조건
① 주택 소유 여부 | 본인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
② 청약통장 | 가입 12개월 이상, 지역별 납입 횟수 충족 |
③ 혼인 또는 자녀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이면 자녀가 있어야 함 |
④ 근로·사업 소득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현재 소득활동 중 |
⑤ 생애최초 | 과거 주택 소유, 분양·당첨 이력 없어야 함 |
※ 1세대 1회만 신청 가능
3. 소득 및 자산 기준 (2025년 기준)
✅ 공공분양 기준
구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대비
3인 이하 가구 | 140% 이하 |
4인 이상 가구 | 160% 이하 |
→ 예: 4인 가구 기준 월 1,091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 민영분양 기준
- 맞벌이: 160% 이하
- 외벌이: 140% 이하
- 자산 기준: 부동산 2억 1천만 원 이하, 자동차 3,680만 원 이하
4. 지역별 청약통장 납입 횟수 조건
지역횟수 요건
서울, 수도권 | 24회 이상 |
지방 광역시 | 6회 이상 |
기타 지방 | 6회 이상 |
→ 매월 1회 이상 납입 필수
5. 우선공급 기준 및 당첨자 선정 방식
구분내용
우선공급 대상 | 해당 지역 거주 기간 1년 이상인 자 우선 |
추첨 방식 | 100% 추첨제 (가점제 아님) |
동일 순위 경쟁 시 | 자녀 수 > 청약통장 납입 횟수 > 납입 총액 순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기간, 자녀 수 등을
점수화한 별도 기준 적용될 수 있음 (건설사별 상이)
6. 자주 묻는 질문 (Q&A)
Q1. 미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혼인 중인 사람만 해당되지만,
미혼인 경우 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청약통장은 어떤 종류여야 하나요?
A. 지역별 요건 충족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예전의 청약예금, 청약부금도 유효)
Q3. 과거에 분양 당첨됐지만 계약 포기한 경우 신청 가능할까요?
A. 불가능합니다.
과거 당첨 이력이 있으면 생애최초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요약표 (2025년 기준)
항목조건
주택 소유 | 본인·세대원 전원 무주택 |
소득 기준 |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 |
청약통장 | 가입 12개월 + 지역별 횟수 충족 |
혼인/자녀 | 혼인 중 또는 자녀 있음 |
신청 자격 | 생애 1회, 과거 당첨 이력 없어야 함 |
공급 방식 | 100% 추첨제, 우선공급 조건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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