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지정된 구역 내에서 토지 거래 시 정부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대상자, 절차, 위반 시 불이익까지 총정리합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해당 구역 내 토지를 매매하려면,
사전에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 근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2. 지정 목적
목적설명
✅ 투기 방지 |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성 거래 차단 |
✅ 공공개발 원활화 | 과도한 가격 상승 방지 → 공공사업 추진 안정화 |
✅ 시장 안정화 | 수요 억제를 통해 지속적인 가격 상승 억제 |
✅ 정보 선점 차단 | 내부 정보 활용한 선점 매입 방지 |
3. 허가 대상자 및 면적 기준
구분허가 대상 면적 이상 거래 시 허가 필요
주거지역 | 18㎡ 초과 (약 5.4평) |
상업지역 | 20㎡ 초과 (약 6평) |
공업지역 | 66㎡ 초과 (약 20평) |
녹지·농림지역 | 100㎡ 초과 (약 30평) |
비도시지역 | 답·전: 100㎡ / 임야: 1000㎡ 초과 |
※ 면적 기준 이하라도 허위계약, 위장전입 목적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4. 거래 절차 요약
- 계약 전 → 허가 신청
- 관할 구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제출
- 심사 및 실사용 여부 확인 (약 15일 이내)
- 허가 후 → 계약 체결 가능
✅ 허가 없이 계약 체결 시 계약은 무효
✅ 실사용 목적 외 거래 시 허가 불가
5. 토지거래허가 시 주의사항
- 5년간 실사용 의무 (해당 토지에 농사, 거주, 창업 등 실제 이용 목적)
-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 목적 제출 시 형사처벌 및 벌금
- 허가 이후에도 용도 미이행 시 과태료 또는 강제 매각 가능
- 전입신고, 건축허가 등 관련 행위 시 허가서 제출 필수
6. 위반 시 불이익
위반 행위제재 내용
허가 없이 계약 | 계약 무효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거짓 목적 제출 | 계약 취소 + 형사 처벌 |
실사용 위반 | 허가 취소 + 토지 강제 처분 명령 가능 |
7. 자주 묻는 질문 (Q&A)
Q1. 주택이 아닌 토지만 거래해도 허가받아야 하나요?
A. 네. 토지 소유 목적이 있는 거래는 면적 기준을 초과하면 반드시 허가받아야 합니다.
Q2. 부모 자식 간 증여도 허가 대상인가요?
A. 증여, 상속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단, 증여 후 바로 매매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3.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플랫폼(네이버부동산 등) 지도에서 확인 가능
8. 요약표
항목내용
정의 | 정부 허가 없이 토지 매매 불가능한 규제 구역 |
근거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허가 기준 | 용도지역별 면적 초과 시 적용 |
위반 시 제재 | 계약 무효, 벌금·징역, 강제 처분 |
조회 방법 |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지자체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