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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법 총정리 (2025년 기준)

by jay-style 2025. 10. 13.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가장 처음 마주하는 세금 고민은 단연 **“종합소득세”**입니다.
정규직 직장인처럼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번 소득을 내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복잡하게 느껴지기 쉬운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프리랜서가 반드시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의 계산 방식과 절세 팁까지 총정리해드릴게요.


✅ 종합소득세란?

간단히 말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한데 모아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보통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 신고 대상 기간: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수입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신고 대상자: 프리랜서, 1인 사업자, 유튜버, 크리에이터, 강사, 작가 등

📌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계산됩니다:

 
① 총 수입금액 – ② 필요경비 = ③ 소득금액 – ④ 각종 소득공제 = ⑤ 과세표준 → ⑥ 세율 적용 후 산출세액 – ⑦ 세액공제 = 최종 납부할 세금

💡 실제 예시로 알아보기

사례: 프리랜서 디자이너 A씨
– 연 수입(매출): 5,000만원
– 필요경비: 1,500만원
– 소득공제: 1,200만원 (기본공제, 국민연금, 카드소득 등)

단계금액 (원)
총수입 50,000,000
필요경비 차감 –15,000,000
소득금액 35,000,000
소득공제 차감 –12,000,000
과세표준 23,000,000
기본세율 적용 (15%) 1,350,000
세액공제 (근로장려금 등) –150,000
납부 세액 1,200,000

※ 위 금액은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순화를 위해 일부 항목은 생략했습니다.


📂 프리랜서가 선택할 수 있는 신고 방식 2가지

구분간편장부 대상자복식부기 대상자
수입 기준 전년도 수입 7,500만원 이하 7,500만원 초과
장점 신고가 간단함 비용 처리 범위가 넓고 절세 가능
단점 일부 비용 인정 불가 복잡한 장부 작성 필요

처음 프리랜서를 시작했다면 대부분은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경비 인정 항목 예시 (절세의 핵심)

프리랜서도 사업 관련 경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필요경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트북, 모니터, 태블릿 등 업무용 기기
  • 포토샵, 어도비 등 소프트웨어 구독료
  • 교통비, 통신비, 전기요금(작업 공간 기준 일부 인정)
  • 세금 관련 수수료, 세무사 비용
  • 촬영 장비, 편집 장비 등 업무 장비 구입

📌 단, 개인적 소비는 제외되며, 업무 연관성이 입증되어야 인정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 수입이 1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금액이 작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다만 세금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도 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

Q. 인적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A.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기본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기준이니 주의하세요.

Q. 3.3% 세금 떼고 입금됐는데 끝난 게 아닌가요?
A. 아닙니다. 3.3%는 **원천징수 ‘예치금’**에 불과하며, 5월에 정산을 해야 합니다. 환급받을 수도 있고, 추가 납부할 수도 있어요.


✍️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준비하세요

  1. 1년치 매출 정리
  2. 경비 영수증/계좌 내역 정리
  3.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신고 진행
  4. 세무사에게 위임 (수입 많거나 복잡한 경우 추천)

🔖 요약

항목내용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사 위임
절세 팁 경비 인정 항목 철저히 챙기기
세율 구조 과세표준에 따라 6% ~ 45% 누진세 적용
필수 준비 서류 매출 내역, 경비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국민연금/보험 납입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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