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가장 처음 마주하는 세금 고민은 단연 **“종합소득세”**입니다.
정규직 직장인처럼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번 소득을 내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복잡하게 느껴지기 쉬운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프리랜서가 반드시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의 계산 방식과 절세 팁까지 총정리해드릴게요.
✅ 종합소득세란?
간단히 말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한데 모아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보통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 신고 대상 기간: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수입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신고 대상자: 프리랜서, 1인 사업자, 유튜버, 크리에이터, 강사, 작가 등
📌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계산됩니다:
💡 실제 예시로 알아보기
사례: 프리랜서 디자이너 A씨
– 연 수입(매출): 5,000만원
– 필요경비: 1,500만원
– 소득공제: 1,200만원 (기본공제, 국민연금, 카드소득 등)
총수입 | 50,000,000 |
필요경비 차감 | –15,000,000 |
소득금액 | 35,000,000 |
소득공제 차감 | –12,000,000 |
과세표준 | 23,000,000 |
기본세율 적용 (15%) | 1,350,000 |
세액공제 (근로장려금 등) | –150,000 |
납부 세액 | 1,200,000 |
※ 위 금액은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순화를 위해 일부 항목은 생략했습니다.
📂 프리랜서가 선택할 수 있는 신고 방식 2가지
수입 기준 | 전년도 수입 7,500만원 이하 | 7,500만원 초과 |
장점 | 신고가 간단함 | 비용 처리 범위가 넓고 절세 가능 |
단점 | 일부 비용 인정 불가 | 복잡한 장부 작성 필요 |
처음 프리랜서를 시작했다면 대부분은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경비 인정 항목 예시 (절세의 핵심)
프리랜서도 사업 관련 경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필요경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트북, 모니터, 태블릿 등 업무용 기기
- 포토샵, 어도비 등 소프트웨어 구독료
- 교통비, 통신비, 전기요금(작업 공간 기준 일부 인정)
- 세금 관련 수수료, 세무사 비용
- 촬영 장비, 편집 장비 등 업무 장비 구입
📌 단, 개인적 소비는 제외되며, 업무 연관성이 입증되어야 인정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 수입이 1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금액이 작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다만 세금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도 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
Q. 인적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A.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기본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기준이니 주의하세요.
Q. 3.3% 세금 떼고 입금됐는데 끝난 게 아닌가요?
A. 아닙니다. 3.3%는 **원천징수 ‘예치금’**에 불과하며, 5월에 정산을 해야 합니다. 환급받을 수도 있고, 추가 납부할 수도 있어요.
✍️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준비하세요
- 1년치 매출 정리
- 경비 영수증/계좌 내역 정리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신고 진행
- 세무사에게 위임 (수입 많거나 복잡한 경우 추천)
🔖 요약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 홈택스 또는 세무사 위임 |
절세 팁 | 경비 인정 항목 철저히 챙기기 |
세율 구조 | 과세표준에 따라 6% ~ 45% 누진세 적용 |
필수 준비 서류 | 매출 내역, 경비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국민연금/보험 납입내역 등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