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총정리 | 10만원 이상 무조건 발급
사업자가 현금으로 10만원 이상 결제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업종 리스트, 법적 기준, 위반 시 불이익까지
2025년 최신 자료 기준으로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의무발행 기준이란
국세청 고시에 따라 소득세법상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청 없이 자동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주요 업종
다음은 국세청이 지정한 대표 업종입니다:
•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서비스업
• 병원, 치과, 한의원, 수의업 등 보건업
• 유흥·무도 유흥업, 고시원, 숙박공유업
• 학원(운전, 컴퓨터, 예체능 포함)
• 미용·마사지·사진·골프장·장례식장·수리점
• 소매점: 편의점, 정육점, 마트, 백화점 등
전체 업종은 국세청 홈택스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진 발급 방법
현금거래 고객의 휴대폰 번호 등 인적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5일 이내 자진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산세 규정
• 발급 누락: 거래 금액의 20%
• 발급 거부(고객 요청 시): 5%
• 가맹점 미가입 상태: 1% 가산세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FAQ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무발행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 코드별 확인 가능합니다.
Q 10만원 미만 거래는 자동 발급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소비자 요청 시에만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Q 자진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A 국세청 지정번호로 5일 이내에 발급하면 됩니다.
Q 비가입 상태인데 발급했으면 괜찮나요.
A 의무업종이면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총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사업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세무 요소입니다.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 발급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 여부와 가맹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자진 발급 기능까지 활용해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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