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000만원 넘으면? 세금폭탄 주의!
예금이자·배당금 등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율부터 절세전략,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금융소득이란?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예금이자, 적금이자채권이자, 펀드 수익주식 배당금, 배당형 ETF 분배금 등대부분의 금융소득은 받을 때 이미 15.4%(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되어 있어,금액이 크지 않으면 별도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 초과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있는 사람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2025.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