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총정리 | 10만원 이상 무조건 발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총정리 | 10만원 이상 무조건 발급 사업자가 현금으로 10만원 이상 결제받은 경우,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해당 업종 리스트, 법적 기준, 위반 시 불이익까지2025년 최신 자료 기준으로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의무발행 기준이란국세청 고시에 따라 소득세법상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자는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청 없이 자동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2025년 기준 주요 업종다음은 국세청이 지정한 대표 업종입니다:•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서비스업• 병원, 치과, 한의원, 수의업 등 보건업• 유흥·무도 유흥업, 고시원, 숙박공유업• 학원(운전, 컴퓨터, 예체능 포함)• 미용·마사지·사진·골프장·장례..
2025. 6. 18.